연말정산 간소화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연초가 되면 작년에 내야 되는 세금을 확인해야 하죠.
오늘은 달라진 2020년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19년 9월까지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에 근로자의
급여 그리고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입력해 예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계산을 하고 나시면 2020년 3월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용절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근무기간과
올해 받은 총 급여액,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년 추이 및 항목별로 절세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계산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절세 방법과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제 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해 줍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 후
첫 페이지 중간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클릭 후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주세요.


위에서 보듯이
신용카드 15% 공제율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40%
전년도 9월까지의 통계로 잡힌 거라서
10월에서 12월분까지는 예정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총 급여 칠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해서 30%만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칠천만 원 이하 글로 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이백만 원 세액 종제하고
고액기부금 액수는 천만 원 초과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도 감면 대상자이고
생산 진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가
확대되고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가 됐습니다.


안경, 보청기 등은 영수증을 챙겨놓고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은 조회가 불가하니
별로도 영수증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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