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휴직 육아정책 소규모 사업주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복지가 좋아져도 저출산 현상은
극복하기 힘들 거란 생각입니다.
저도 오늘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았는데
0.88명의 신생아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직 육아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바뀐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부부의 경우 노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아프면
간병을 위해 부득이하게 휴가를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년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추가 시행했습니다.
노부모님 보살핌, 질병 또는 사고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인정되어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겐 꼭 필요할 수 있는 휴가이지만 사업자에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휴가, 휴직 제도 합해
한 해에 90일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년까지는 아이들이 아픈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유치원 행사, 학부모 면담 같은 자녀와
관련된 일에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휴가 내는 걸 사업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다양해져가는 가족형태를 고려해 대상 범위 또한
확대 시행됩니다.
노부모님이 자녀의 육아를 돕기 위해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아졌기에 탄력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들까지 대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병간호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만은
않은 정책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어쩌다 보면 이런저런 형태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업주에게 불리하다고 가족돌봄휴가 를 사용한 근로자를 해고
시키거나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대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조돌봄휴직 신청은 회사 내규에 근거해
제출하시면 되는데 사유를 자사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자녀 육아를 위해 부부 둘 다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 모두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및 급여 지 급등 수많은
육아지원정책 시 시행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해 지길 바라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잘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징역과 벌금까지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주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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