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기준. 위반과 과태료 고속도로 36인승 이하의 승합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엄청 잘 뚫려있지요?? 우리나라 사통팔달 뚫려있는 이 고속도로는 우리를 더욱 빠르게, 편리하게 지역과 지역을 이어 줍니다. 그러나 휴가철이나 명절때에는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계속 앉아있다면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옵니다. 그런데 옆차선의 버스 전용 차로는 훨빈하게 보입니다. 가끔 저 도로를 달리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게 되면 벌금이 부여됩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를 운용가능한 차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하는 차가 7인승 이상이고 일곱명이 차에 승차해있다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벌금 대상입니다, 사실상 9인승만 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렉스, 카니발은 9인승이 탈 수 있는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이 때에는 승차하는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합니다. 정해져있는 법규는 9인승~ 12인승의 승합차면 가능하고 6명 이상 승차를 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을,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벌점은 30점 입니다.

요즘은 일반차로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데요, 일반도로에서 9인이상 승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가 운행을 하게 된다면 승용차는 4만원의 벌금이, 승합차는 5만원의 벌금이 부여되며 벌점은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벌금이 중첩되어 40점을 넘게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면허정지일수는 예를들어 50점에 총 50일을 정지처분 받게됩니다. 그렇지만 일반도로에서도 운행가능한 승합차인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합버스, 행사기간 동안에만 운행하는 외국인 수송 승합차, 36인승 승합차,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36인승 이하의 승합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도로를 이용하는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출그시간 7시~ 10시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17시~ 21시 인 퇴근시간에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24시간 동안 감시카메라로 이를 구분하니 꼭 준수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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